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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마당

국정과제
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.0 구현

대통령 말씀

"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"

관계법령

  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[시행 2020. 12. 10.]
  • 관계법령
    데이터제공책임관의 부서, 연락처,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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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데이터제공책임관 관장 서민희 055-853-8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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