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처리절차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정보공개창구(청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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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(관리과)
▼
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여부(처리과)
▼ 10일
결정결과 통지(처리과)
▼ 10일
공개실시(처리과)
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-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
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 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[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] 통지
- 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- 임의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·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
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
- 수수료 납입
- 정부기관 : 수입인지,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-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불복구제절차
- 이의신청
- 신청권자
-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- 신청기간
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- 신청방법
-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-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- 접수일부터 "7일"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- 신청권자
- 행정심판 청구
- 청구권자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청구기간 및 방법
-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『직근상급행정기관』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- 재결기간 및 통보
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『재결서』통지
- 청구권자
- 행정소송
- 재소권자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재소기간
-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-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- 재소권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