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무원행동강령이란?
- 공무원행동강령은 19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「공직자 10대 준수사항」과는 달리 부패방 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·공포되었고,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동강령을 2003. 5. 19 제정·공포(교육규칙 제505호)하여 시행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·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.
- 공무원행동강령의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공무원행동강령, 바로 공직사회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.
- 사천교육청 행동강령 상담/신고
- 서면 : 경상남도사천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(664-834 사천시 문선로 79)
- 전화 : 055-853-1563, 팩스 : 055-832-3865
- 홈페이지 : www.gnsce.go.kr>열린마당>부패방지신고센터>행동강령상담신고
-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도 가능하며 비공개 처리